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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무형유산에 관한
법령, 지정 절차, 현황, 분야별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소개합니다.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송파다리밟기 보유자(단체)
이한복 · 류근우 (송파다리밟기보존회)

다리밟기는 정월 대보름에 하는 놀이로 자기 나이만큼 개울가 다리를 밟으면 다리에 병이 나지 않고, 모든 재앙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복도 불러들인다는 신앙적인 풍속에서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다리밟기를 하면 다리병을 앓지 않는다는 관념이 강한 것은 다리(脚)와 다리(橋)의 발음이 같은데서 생긴 민간신앙이며, 언어의 유희성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다리밟기는 답교 또는 답교놀이라고도 하며 강릉지방에서는 다리빼앗기라고도 한다.

다리밟기놀이는 양반에서부터 서민까지 구분없이 즐겼으며, 다리밟기를 할 때에는 사대문도 닫지 않았다는 기록으로 보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알 수 있다. 옛날 장안에 있던 다리는 몇 개 되지 않아 몰려든 사람들로 혼잡해지자 양반층에서는 서민과 어울리기를 꺼려 하루 전날인 14일 저녁에 다리를 밟아 양반다리밟기라 하였고, 부녀자들은 16일 저녁에 다리를 밟았다고 한다. 무리를 지어 다리밟기를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어 혼잡한 가운데 여흥으로 기분을 돋우던 것이 점차 그 성격이 변하여 놀이패가 따로 조직되면서 연희성을 띠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송파다리밟기는 뛰어난 가무가 특색이다.

- 1989년 8월 16일 보유자 류근우, 보유단체 송파다리밟기보존회가 인정되었고, 2024년 9월 26일 이한복이 명예보유자로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