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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무형유산에 관한
법령, 지정 절차, 현황, 분야별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소개합니다.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지정현황

서울시에서는 오랜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유산 중 서울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뚜렷한 무형유산 종목을 서울무형유산으로 1989년부터 지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현재 서울무형유산 종목은 56개, 보유자는 42명, 전승교육사는 14명, 보유단체는 14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명칭
(55개)
구분 지정범주 명예보유자
(9명)
보유자
(42명)
보유단체
(14개)
칠장 옻칠 기능 전통기술 손대현 (옻칠)
칠화 김환경 (칠화)
황칠 홍동화 (황칠)
남태칠 정병호 (남태칠)
서울송절주 기능 전통생활관습 이성자
송파다리밟기 예능 (단체) 전통놀이·무예 이한복 류근우 송파다리밟기보존회
필장 백모필 기능 전통기술 전상규 (백모필)
황모필 정해창 (황모필)
조선장 기능 전통기술
장안편사놀이 예능 (단체) 전통놀이·무예 (사)장안편사놀이보존회
삼해주 소주 기능 전통생활관습
약주 권희자 (약주)
향온주 기능 전통생활관습 박현숙
바위절마을호상놀이 예능 (단체) 전통놀이·무예 바위절호상놀이보존회
침선장 기능 전통기술
자수장 기능 전통기술 김현희
최정인
매듭장 기능 전통기술 노미자
나전장 기능 전통기술 정명채
오죽장 기능 전통기술
초고장 기능 전통기술
은공장 기능 전통기술
민화장 기능 전통기술 정귀자
체장 기능 전통기술
남이장군사당제 예능 (단체) 의례·의식 남이장군사당제보존회목
한영서
서울잡가 예능 (개인) 전통공연예술
마들농요 예능 (단체) 전통공연·예술 신진성 김완수 (사)마들농요보존회
궁장 기능 전통기술 권무석
초적 예능 (개인) 전통공연·예술 박찬범
판소리고법 예능 (개인) 전통공연·예술 정화영
송원조
소목장 가구 기능 전통기술 김창식 (가구)
창호 심용식 (창호)
궁중다례의식 예능 (개인) 의례·의식 김의정
악기장 기능 전통기술
등메장 기능 전통기술 최헌열
옹기장 기능 전통기술
단청장 기능 전통기술 양용호
판소리 예능 (개인) 전통공연·예술 이옥천 (흥보가)
정의진 (수궁가)
행당동아기씨당굿 예능 (단체) 의례·의식 김옥염 (무녀) 최형근 (악사) 행당동아기씨당굿보존회
봉화산도당굿 예능 (단체) 의례·의식 김광수 (악사) 봉화산도당굿보존회
밤섬부군당도당굿 예능 (단체) 의례·의식 김춘강 (무녀) 밤섬부군당도당굿보존회
입사장 기능 전통기술 최교준
옥장 기능 전통기술 엄익평
재담소리 예능 (개인) 전통공연·예술 최영숙
아쟁산조 예능 (개인) 전통공연·예술
수표교다리밟기 예능 (단체) 전통놀이·무예 박종국 (사)수표교다리밟기보존회
조춘선
송서 예능 (개인) 전통놀이·예술 유의호
삼각산도당제 예능 (단체) 의례·의식 삼각산도당제전승보존회
경제어산 예능 (개인) 의례·의식 이조원
삼현육각 예능 (단체) 전통공연·예술 최경만 (피리) (사)삼현육각보존회
김무경 (해금)
이철주 (대금)
한량무 예능 (단체) 전통공연·예술 조흥동 (한량) 한성준류강선영춤보존회
고선아 (색시)
살풀이춤 예능 (개인) 전통공연·예술 이은주
시조 예능 (개인) 전통공연·예술
변진심 (경제)
서울맹인독경 예능 (단체) 의례·의식 (사)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서울지부
홍염장 기능 전통기술 김경열
관모장 기능 전통기술
전통군영무예 예능 전통놀이·무예 ※공동체 종목
생전예수재 예능 (단체) 의례·의식 (사)생전예수재 보존회
서울석장 기능 전통기술 김권오 (석구조장)
임한빈 (석조각장)
무속지화장 기능 전통기술
불교지화장엄 기능 전통기술 ※ 자율전승형 보유단체
결련택견 예능 전통놀이무예 ※공동체 종목
백동장 기능 전통기술

[무형유산 용어 설명]

· 보유자: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19조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

· 보유단체: 조례 제19조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
※ 공동체종목: 특정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목
※ 자율전승형 보유단체: 특정 보유자를 인정하지 않는 단체 종목의 보유단체

· 전승교육사: 조례 제21조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

· 이수자: 조례 제35조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

※ 전승자: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이수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 명예보유자: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중에서 조례 제20조에 따라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