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무형유산에 관한
법령, 지정 절차, 현황, 분야별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소개합니다.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소목장(창호) 기록영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울무형유산교육전시장 작성일24-02-15 09:50 조회430회 댓글0건

본문

86b7d7235e6e597789b6802fd14bfd9b_1707958948_889.PNG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소목장(창호)


소목장(小木匠)이란 건물의 문과 창문, 장롱 · 궤 · 경대 · 책상 · 문갑 등 목가구를 제작하는 기술과 그 기능을 가진 목수를 말하는데 건축을 주로 하는 대목장(大木匠)에 대칭되는 말이다.

궁궐 건축을 보면 벽면 대부분이 창호로 되어있는데, 대목이 건축의 구조 부분을 담당한다면 소목은 수장과 장식 부분을 담당한다. 창호장은 소목장으로 분류되는데 예전에 소목 분야는 공포를 만드는 장인 난간과 닫집 장엄 장식을 만드는 장인 등으로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소목 중에서 많은 분야의 기능이 단절되거나 사라지고 가구장과 창호장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2001년 10월 23일 심용식 씨가 보유자로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