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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무형유산에 관한
법령, 지정 절차, 현황, 분야별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소개합니다.

01.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9270호)(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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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무형유산교육전시장 작성일18-10-15 11:24 조회6,1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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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2024년 5월 2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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